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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2512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0. 11. 5...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8. 7. 12. 피고와 사이에 ‘D회사 E Plant Extension C-D Project 공사 중 건축/구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선급금 30%는 선급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기성금 40%는 공사진척률 60% 이상 확인 및 사업주의 해당대금 지급 후 15일 이내, 기성금 20%는 공사진척율 100% 확인 및 사업주의 해당대금 지급 후 15일 이내, 잔금 10%는 사업주 혹은 피고의 PM의 서명을 득한 검수 완료확인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선급금으로 계약금액 260,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78,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게 위 선급금 78,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85,800,000(=78,000,000원 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2.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F의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1회차 기성청구서를 송부하였고, F은 위 기성청구서를 피고의 본사 담당직원에게 보냈다.

이후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공급가액 9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위 기성금 92,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101,200,000원(=92,000,000원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C 기성청구서

1. 계약명: D회사_E 견적서_토목건축

2. 계약금액: 일금 이억육천만원정(₩260,000,000)부가세별도

3. 계약년월일: 2018. 7. 31. 4. 발주처: 주식회사 B

5. 1회차 기성 청구 비율: 수정 계약금액의 40%

6. 첨부서류: 기성 청구 내역서 C 기성청구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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