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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20:11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대왕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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