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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4:3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북단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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