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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8: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를 번영교 방면에서 복산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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