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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7구단10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명의로, 2005. 4. 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C 답 660㎡ 및 D 답 1,833㎡를 취득하였다가, 2008. 2. 5. D 답 1,833㎡에서 E 답 576㎡을 분필한 다음, 2008. 2. 21. C 답 660㎡ 및 E 전 5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5.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B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3. 31.까지 실시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3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의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9. 5. 31.의 다음 날부터 7년이 지난 2016. 5. 31.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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