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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31 2012구단245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5. 3. 20. 21:00경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사지근육긴장, 호흡곤란, 청색증, 의식의 혼탁 등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양극성 장애, 조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1995. 6. 7. 의병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9. ‘양극성 정동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군생활 중 스트레스 또는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4. ① 원고는 2003년 및 2005년에 복무 중 스트레스와 상급자 및 동료들로부터의 기합, 구타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면서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받았고(기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또한 없음), ②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 손상 등 특이 외상 없이 발병된 경우 공무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학자문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③ 부조리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거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고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④ 원고가 주장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 여부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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