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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구단499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4. 입대하여 1998. 11. 27.경 강원대 화천 소재 제7사단 보충대 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받던 중 1998. 12. 2.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1999. 1.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8. 목포보훈지청장에게, 훈련 중 조교 2명의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⑴ 이에 목포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구타 등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원고가 군 생활 중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하였다.

⑵ 원고가 2011. 11. 16.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3.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11구합4138호), 그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3누412호), 그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대법원은 2013. 12.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3두19202호). 다.

원고는 다시 2014. 1. 15. 피고에게, 훈련 중 조교 2명의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기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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