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3구단13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생이고, 2001. 8. 23. 육군 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전환복무되어 2001. 11. 25. 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한다)으로 임용되었고, 2002. 6. 7. 경찰병원에 전입하였다가 2003. 10. 15. 복무기간 만료로 전환복무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2. 3. 27.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주)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주) 단기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Ⅰ장애, 현재 우울병, 완전 관해 상태’(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복무 당시 두통, 불면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 외 특이 두부 외상력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학자문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원고 진술 이외에 복무 중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고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도하게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구타나 가혹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병원 복무 당시 선임 전경의 구타와 얼차려, 잦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등에 의하여 신청상이가 발병하였다.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