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및 경위(갑1, 을1,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 1. 20. 육군에 입대하였다.
2001. 3. 16.부터 2001. 8. 2.까지 군 병원에서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2002. 2. 1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9. ‘정신분열’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8. 8. 다음 사유로 신청 상이인 ‘정신분열’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학자문 소견 - 구타, 가혹행위, 동료대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미확인 - 이상한 행동, 소리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사실과 군 복무시 구타사건에 연관된 사실은 있으나 구타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 소속기관 및 군병원에서 ‘비공상’으로 심의한 점 등 참작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학생시절 온순하고 착실하였음)로 입대하였고, 10개월 정도 정상 복무하였다.
- 2000. 9월경 선임병 2명에게 1차 구타(구타 선임병 영창)를 당해 정신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2001. 2.월말 다시 선임병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해(구타 선임병 영창) 정신착란 증세가 발병하였다.
- 이러한 두 차례의 구타와 상급자의 영창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