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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5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앞에서 술을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테라스에 앉아서 큰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먹던 과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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