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3:00 경부터 03:30 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과 비치 볼을 차고, 플라스틱 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 04:25 경부터 04:4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캠핑용 의자를 설치하여 그 위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편의점을 오가며 “ 야, 내가 갖고 놀던 축구공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현장사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30분 동안 고무공을 차고, 기다란 플라스틱 막대기를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고, 지나가던 외국인 2, 3명과 합세하여 공놀이를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 파라솔에서 쉬고 있던 손님들이 떠난 사실, C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편의 점 앞 도로에 댄 후 차 뒤에 보조의 자를 펴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편의점을 오가며 C와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이 C와 말다툼을 하며 C의 얼굴에 3, 4 차례 담배연기를 내뿜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편의점 문 앞에는 폭이 2~3 미터 정도 되는 인도 및 나무 단이 있어서 그곳에 편의점 손님들이 이용하는 파라솔들이 놓여 있고, 그 아래에 도로가 있는 사실, 피고인의 차는 편의점 앞 인도 바로 밑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편의점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 뒤에 앉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