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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구합5147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삼천동 466-2(의암호 수계)에 수상레저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피고에게 2011. 8. 8.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상레저기구로 모터보트 1척(물레길 1호), 무동력기구(카누) 30척(물레길 2호 내지 31호)을 등록하였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5. 27. 등록되지 않은 10인승 카누 2척, 쌍동형 카누 5척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것과, 원고가 그중 10인승 카누 2척과 쌍동형 카누 2척에 이용객을 태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0. 원고를 춘천경찰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은 2016. 9.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6. 9. 21. 원고의 2016. 5. 27.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위반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여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6. 5. 27. 1차례에 불과하고 실제 그 운행도 대한레저카누연맹에서 주도적으로 한 점, 이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염려가 없는 점, 해당 카누의 운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그 밖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 원고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춘천물레길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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