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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468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C 등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9. 18:00경 통영시 D 선착장에서 야간운항장비가 없이 C, E, F, G(각 약 0.5톤인 노보트)에 낚시객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해진 후인 같은 날 22:40경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태도 북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낚시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범 검거 보고, 수사보고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사본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2항 제5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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