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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구합152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사업기간 2018. 3. 28.부터 2018. 10. 31.까지,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2척, 종사자 4명’으로 하여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고, 2018. 4. 18. 수상레저기구와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마친 다음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8. 6. 23. 원고의 사업장 내 물놀이시설 이용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및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사유 중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대하여는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다른 처분사유인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하여는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1개월의 업무정지는 과중하다는 이유로, 2018. 10. 8. 원고에 대한 위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업무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변경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수상레저기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고, 위 기한은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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