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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31 2020고정250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수상 레저기구 노 보트( 약 0.3t) 의 소유자이다.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해양 경찰서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7:3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레저활동자 (D )에게 사용료 현금 3만 원을 받고, 본인 소유 E(0.82t, 선 내기 )를 이용하여 위 무등록 수상 레저기구 노 보트를 같은 시 F에 있는 G 동방 약 0.1 마일 해상까지 예인하여 주고 레저활동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 경부터 15:50 경까지 레저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사범 적발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4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반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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