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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25. 20:50경 수원시 화서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연무동에 있는 ‘유천프라자’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수성중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택시기사 이 새끼들은 전부 사기꾼 새끼들이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로 향하여 ‘LG 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1번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뒤따라가 잡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그곳에 있던 전봇대에 머리를 약 5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분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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