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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2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15. 01:37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공소장에 기재된 ‘E’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양천구 목동 쪽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목동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는 ‘야, 이 새끼야, 내가 가면 알려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총 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하여 왔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만 일삼을 뿐,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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