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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0 2017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는 지능지수 51인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5. 22. 경 공주시 D 시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 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0 만 원을 주겠다.

”, “ 밥을 사 주겠다.

” 고 말하며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 등을 산 후, 산에 가서 김밥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공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뒷산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F 중학교 뒷산에서 김밥을 먹는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 빨아. ”라고 말하며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 밑에 빨게 해 달라, 제발 빨게 해 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 집에 가겠다.

”, “ 하지 말아라.

” 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 소리 지르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

” 고 협박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교함으로써,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줄 몰랐으며,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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