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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합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7.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지적 장애 1 급) 의 어머니 D과 교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 경 포 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 자를 이부자리 쪽으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에게 “ 썅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은 9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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