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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6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 특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27』 사건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04: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58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코 부위 등을 맞춰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764』 사건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4. 20:0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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