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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7. 4.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4. 22:03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계곡 주변의 ‘ 착한 낙지’ 음식 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오리 천국’ 음식 점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 운전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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