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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 마트 후문 앞 도로부터 김해시 대청동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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