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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9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1에 있는 기동순찰대 건물 앞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사진

1. 진단서, 촉탁의뢰에 대한 회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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