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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0417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5. 5. 9.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0.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7. 2. 3. 접수 제3816호로 1987. 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이 양도소득세 181,613,980원을 체납하자, 원고는 1998. 1. 14.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1. 24. 접수 제3816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19,920,74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B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성립일인 1987. 2.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B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로서는 압류채권자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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