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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1378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투자 약정 1 원고는 2010. 5. 25.경 C이 ‘D’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개인 사업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여 2010. 5. 28. 20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위 약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 기간 2010. 5. 28.부터 2013. 5. 28.까지 3년간 ◇ 투자금 및 활동비

1. 투자금 : 200,000,000원, 현금 투자

2. 활동비 : C은 원고에게 2010. 8. 30.이후부터 월 1,500,000원을 지급한다.

3. 은행이자 : C은 원고의 부동산 처분 전까지 발생 이자를 부담한다.

2) 원고와 C은 2010. 6. 7.경 전항의 투자약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앞서 지급한 투자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C으로부터 반환받았다. ◇ 계약 기간 2010. 5. 28.부터 2011. 5. 28.까지 1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1년씩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투자금 20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감축 3) 원고는 C이 원고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 ‘D’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11. 12. 13.경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0원을 2012. 5.경부터 매월 10,000,000원씩 반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012. 5월부터 위 투자금 상환완료 전까지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4) C은 전항의 투자금 상환약정을 한 직후인 2011. 12. 16.경 그 주도하에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투자금 상환 약정 피고는 2012. 1.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의 투자금 150,000,000원을 2012. 5월부터 매월 10,000,000원씩 상환하고, ② 활동비 명목으로 2012. 5월부터 위 투자금 상환 전까지 매월 1,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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