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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622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88899 정산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부터 C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 위 협동조합을 위해 D에게서 5,000만 원을, E에게서 3,000만 원을, F에게서 1,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그들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21.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 D, E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투자금 전체금액 5,000만 원을 7월 15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지 않거나 의사가 없을 시에는 이 사업에 활동비(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금액에 한해서 A, B(이 사건 원고, 피고)이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약 환급받은 분이 재투자시에는 우선순위로 처리하며 투자 금액은 종전과 같이 5천만 원으로 합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6. 28. 서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6. 28.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환급이 이루어질 시 E, D, F 이사진들의 지분에 대해 활동비(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금액에 한하여 A, B(이 사건 원고, 피고)이 50% : 50%으로 환급한다.

단, 이사진 지분에 대한 투자금 전체 5천만 원 납입한 것만 인증한다. 라.

원고는 2013. 1. 14. ‘위 D 등이 원고에게 총 투자금 9,000만 원의 70%인 6,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6,300만 원의 절반인 3,1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67호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5. 31. 아래와 같이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3. 6. 30.까지 조정참가인 D에게 1,750만 원, 조정참가인 E에게 1,050만 원, 조정참가인 F에게 35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D, E, F에게 합계 3,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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