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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5 2013고단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23: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맥주 6병, 안주 1점 등 43,000원 상당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적발경위서, 사진설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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