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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7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3. 00: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02:00경까지 우삼겹 2인분과 소주 2병 합계 18,000원 상당을 주문해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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