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7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3. 00: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02:00경까지 우삼겹 2인분과 소주 2병 합계 18,000원 상당을 주문해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