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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단25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9:50경 성남시 수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맥주 6병(24,000원), 과일 1접시(30,000원)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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