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1회의 절도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2:50경 강릉시 하슬라로 27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버스시간표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있는 가방 속에서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1개, 은행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첨부)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서 1부 및 판결문 8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2개월 남짓 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