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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2.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E 등 소유의 시가 총 229,000원 상당의 운동화 4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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