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9: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많은 사람들로 인해 거리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오른손을 가방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법 및 피해품)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