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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4.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책상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있는 위 책상 서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경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절도 현장사진

1. 각 범행장소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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