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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549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입회사 ‘B’에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를 지입하고 장비 임대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3세) 등 인부를 고용하고, 위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주택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한 사업자이므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건물 등의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건설기계를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굴삭기 등 건설기계 주변으로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업무와 건설기계 주변의 낙하물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동시에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굴삭기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 시작 전에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동 시 굴삭기에 근접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특이사항 발생 시 굴삭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근접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였으므로 운전 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근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09:4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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