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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1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8:30 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덕 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푸조 승합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 중인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화물차를 위 푸조 승합차 옆으로 나란히 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개새끼야! 왜 그러냐,

또라이 아냐, 술 먹었냐

" 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 차로와 2 차로를 넘나들며 위 포터 화물차를 위 푸조 승합차 옆으로 바싹 붙여 금방이라도 위 포터 화물 차로 위 푸조 승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신고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차적 조 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 차량 옆으로 바싹 붙이는 등 반복하여 위협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5년에 차로 변경 중 옆 차로 상의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운전자를 폭 행하 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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