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24에 있는 위생처리장 삼거리를 서재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모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와 정면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싼타모 승용차의 경우 약 180만원, 푸조 차량의 경우 약 14,610,64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