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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들 지위와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벼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 포터 화물차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B 지시에 따라 화물차로 B 소유 논에서 그가 탈곡한 벼를 인근 미곡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0. 24. 17: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 전리에 있는 곡 강 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농협정 미소 쪽에서 칠포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편도 2 차로 인 7번 국도 2 차로를 마산 사거리 쪽에서 칠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을 뻔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2015. 10. 24. A과 함께 포항시 북구 F 인근에 있는 피고인 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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