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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고정1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3:0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세종로 129에 있는 삼한 아파트 입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후방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E(28 세 )으로부터 “ 씹할, 운전을 이 따위로 하느냐

” 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며 화물차 근처로 다가오자 갑자기 화물차의 핸들을 오토바이가 있는 좌측으로 꺾어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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