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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09. 21:35경 대전 서구 B, 101호에 있는 "C슈퍼"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의 남편과 피고인간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합의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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