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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8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1년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9: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아들(17개월)이 식탁에서 떨어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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