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489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3. 7. 20.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4세)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