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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14: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보호 조치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뒤따라 승차하려는 E의 배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및 귀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부터 20:5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서울광진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거 풀어 줄거야 , 안 풀어 줄거야 , 마, 얌마, 씨발놈아! 뭔데 , 야!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 치고, 바닥에 침을 수십 회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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