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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229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4. 23: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라고 묻자 그곳을 지나가던 D 등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잡아가. 너네 왜 왔냐. 나 때문에 왔냐.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잡아가봐. 이 씨발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4.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순찰차 51호의 뒷좌석에 앉아 구두를 신은 양쪽 발로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3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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