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1. 12. 21.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자이고, C의 처 B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C,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2795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838,382원 및 그 중 171,003,152원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2012. 11.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1. 5. 접수 제102863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2. 11. 12. D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106546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은 2012. 11. 7. E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106545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B은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