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G, H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9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길중앙새마을금고 등 5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 채무자 원고, N, O, P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26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신길중앙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26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위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0. 5. 13. 신길중앙새마을금고 등 그 채권자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5. 28.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신길중앙새마을금고는 피고 B에게 2010. 5. 28.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0. 6. 4. 피고 G,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294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5. 9. 4. 피고 G, H의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1.75지분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8733호 가등기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38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52527호, 피고 E은 위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