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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4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0,679,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입금 합계 67,934,05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2,82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08,7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임금체불내역서, 임금체불내역 및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4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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