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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26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4.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1,769,1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416,93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4.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4,388,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512,2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5.(D, E)과 2015. 2. 9.(F)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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