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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0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498,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그 중 순번 제9, 19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입금 합계 63,833,1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3,623,5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그 중 순번 제8, 10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473,4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1.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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