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18: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1-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20쪽 참조), 2004년도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