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직장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33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취해 갑자기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구두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